[특집] '쉬우면 베껴도 된다'는 없다 — Thomson Reuters v. ROSS 항소심과 RAG·리걸테크 저작권 지도
9월 29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AI와 공정이용에 관한 첫 항소심 판결을 냈습니다. 법률 리서치 스타트업 ROSS가 웨스트로의 판례 요지(헤드노트)로 AI를 훈련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핵심은 'AI 학습이냐'가 아니라 '원본 시장을 대체하느냐'와 '꼭 필요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본 판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편해서 헤드노트를 베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필요와 달리 편의는 복제의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생성형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본 Bartz·Kadrey 판결, 독일 GEMA v. Suno, 한국의 지상파 3사 v. 네이버 소송과 개인정보 AI 특례까지 엮어, 검색·요약형 AI 서비스가 어디서 위험해지는지 지도로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