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고영향 AI생성형 AI 표시컴플라이언스EU AI Act규제국내대리인
AI 기본법 계도기간이 끝나간다 — 우리 회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많은 회사가 '계도기간이니까 나중에'로 넘겼는데, 계도기간은 과태료 유예이지 의무 유예가 아닙니다. 법적 의무는 이미 발생했고, 중대 사고가 나면 계도기간 중에도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 — '우리는 AI 회사가 아니라 해당 없다'는 틀렸습니다. 챗봇 하나만 붙여도 대상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부터,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실무로 번역합니다.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기간이지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발생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인명 사고나 인권 훼손 같은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사실조사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AI 회사가 아니라서 해당 없다"
법이 규율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는 AI를 만드는 회사(개발사업자)뿐 아니라 남이 만든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용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서비스에 챗봇을 붙였다면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3천만원이면 감당할 수 있다"
진짜 리스크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공공조달에서의 배제, 계약 상대방의 요구사항,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법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미리 밝혀 둡니다. 이 글은 실무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정리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반드시 1차 자료(법령·시행령·과기정통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로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조항 해석에는 필자의 요약과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운영됩니다. 즉 2027년 이후에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의무는 이미 발생했고,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계도기간 중에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은 "적발"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30일 안에 고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인벤토리와 문서가 없으면 그 30일이 지옥이 됩니다.
진짜 강제력은 시장에서 나온다
경로
어떻게 작동하나
공공조달
국가기관 등이 고영향 AI를 이용할 때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우선 고려한다. 공공 매출이 있는 회사에게는 사실상의 자격 요건이다.
B2B 계약
대기업·금융권이 협력사 심사 항목에 이 법의 조항을 넣기 시작한다. 규제가 계약 조건으로 전파되는 경로다.
사고 이후의 책임 판단
AI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합리적 주의를 다했는가"를 판단하는 사실상의 기준이 된다. 문서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이중 대응
EU 시장에 진출한다면 AI Act의 GPAI 의무와 함께 봐야 한다. 두 체계의 공통 분모(문서·투명성·위험관리)부터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남는 질문들
이 법에 대한 비판도 정직하게 적어 둡니다.
모호성. "중대한 영향", "명백한 경우" 같은 표현이 많아 현장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고시와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력 의무의 실효성. 강제하지 않는 의무가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부담. 규모별 차등이 뚜렷하지 않아, 같은 문서 작업이 인력 5명 회사와 5,000명 회사에 똑같이 요구됩니다.
속도. 기술이 6개월마다 바뀌는데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AI를 쓴다는 사실을 밝히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록하고,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지점을 남기는 것 — 이 세 가지는 법이 없어도 좋은 제품의 조건입니다. 규제 대응을 규제 대응으로만 다루면 비용이지만, 제품의 신뢰 기능으로 다루면 자산이 됩니다.
부록 A. 실무에서 바로 나오는 질문들
질문
정리
사내 전용 도구도 대상인가?
생성형 AI 표시 의무에는 내부 업무용 한정이라는 예외 여지가 언급됩니다. 다만 그 산출물이 외부로 나가는 순간(고객 발송 메일, 공개 문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내부용"의 경계를 문서로 정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픈소스 모델을 파인튜닝하면 개발사업자인가?
모델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개발사업자 성격이 강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위 이름보다 어떤 의무가 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 생성형이면 표시, 고영향 분야면 안전성 의무가 붙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API를 재판매하면?
이용사업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용자에게 고지·표시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십시오. 실무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표시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비용이 낮습니다. 표시를 붙여서 생기는 손해는 거의 없지만, 빠뜨려서 생기는 손해는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이미지·영상·음성은 반드시 명확하게.
스타트업도 똑같이 해야 하나?
규모별 차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이 법의 비판점 중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표시·고지·로그부터 하고, 문서 체계는 성장에 맞춰 키우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미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계도기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다만 로그와 문서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그것부터 켜십시오.
부록 B. 오늘 확인할 5가지
10분 자가 점검
1우리 제품에 생성형 AI 기능이 있는가? 있다면 화면 어딘가에 그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가?
2AI로 사람을 평가·선별하는 기능이 있는가? (채용, 심사, 배정) — 있으면 고영향 후보다.